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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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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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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33회 작성일 2020-05-27 13: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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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1387호(2020. 5. 19)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차령연장)에 의거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연장 시 운송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받고 차령연장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합격통지서)를 관할관청에 대신 제출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용자의 상기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상황으로 이를 적극 활용토록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이용절차 1부.
2. 차령조정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