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업계 현안사항 관철을 위한 집회계획」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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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40회 작성일 2020-05-22 10:48:30
조회 240회 작성일 2020-05-22 1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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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합 제5회 이사회 결의(2020. 5. 20)에 따른 사항입니다.
2.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국민 홍보용으로 여객운송용 일부 차량【차령 9년 도달(2011년 7월 ~12월 등록차량)】에 한하여 운행감소 사유를 들어 차령을 1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 5. 13)한바 있습니다.
3. 당 조합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금번 시행령 개정(안) 반대와 더블어 업계 현안사항 관철을 위한 대정부 투쟁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단합된 업계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집회일시 : 2020. 6. 1 ~ 3.(3일간) 09:00~12:00(08시까지 행사장 집결)
나. 집회장소 : 1구역 – 국토교통부 앞(한수이남 소재 업체)
2구역 – 더불어민주당사 앞(한수이북 소재 업체)
다. 참석인원 : 1사당 1인 이상 의무참여(동원 차량에 탑승하여 집결)
라. 차량동원 : 1사당 1대 준법운행 참여(유류비 1일 20만원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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