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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영상기록장치 설치 법규위반 시 시정기간 운영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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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60회 작성일 2020-03-20 14:10:04

본문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1637호(2020. 03. 20)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상황의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2020년 4월 2일부터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3.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업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영상기록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한 시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위반 차량에 대한 시정기간 운영
나. 대 상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다. 기 간 : 2020. 04. 02 ~ 2020. 10. 01(6개월간)
라. 방 법 : 관할관청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 위반 적발 또는 신고 등 민원 접수 시, 운송사업자에게 최대 6개월(10월 1일까지)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