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비상경제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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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5회 작성일 2020-03-20 11:54:01
조회 245회 작성일 2020-03-20 1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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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비상경제회의 결과(주요내용)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추후 업종별 세부 지침이 발표되는 데로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특례 보증 지원
▶ 지원수준 : 보증규모 1조원 ▶ 보증료율 : 1.0%이하 ▶ 보증비율 : 95%
2) 할부 원금 만기 연장
▶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일부에서 시행중인 만기연장을 전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으로 확대(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등으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 등
(기간 6개월 이상, 시행일 2020. 04. 01)
3) 할부 이자 상환 유예
▶ 전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에서 6개월간 이자납입 유예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유예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등으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 등(시행일 2020. 04. 01)
■ 첨 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부.(홈페이지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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