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보장치)장착 사업 관련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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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1회 작성일 2018-07-04 11:18:47
조회 241회 작성일 2018-07-04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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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12931호(2018. 6. 29)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업용 승합차량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치 장착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자부담금 지원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에 대한 언론보도 및 국토교통부에서 관련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등 보조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라 하는바, 각 조합원께서는 국토교통부 업무지침(‘18. 3. 14)의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보조금(80%)과 자부담금(20%) 지급률을 준수하여 장착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산정기준 1부. 끝.
2. 경기도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업용 승합차량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치 장착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자부담금 지원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에 대한 언론보도 및 국토교통부에서 관련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등 보조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라 하는바, 각 조합원께서는 국토교통부 업무지침(‘18. 3. 14)의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보조금(80%)과 자부담금(20%) 지급률을 준수하여 장착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산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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