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자료 제출 기간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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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28회 작성일 2018-07-03 15:38:21
조회 228회 작성일 2018-07-03 1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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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1717호(2018. 06. 27)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의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3년에 걸쳐 수행하고 1차 평가 대상 업체(113사)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업체에서 서비스 평가자료 제출기한 연장요청이 있어 제출기한을 7. 15까지 연장한다 하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기한 내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작성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 임준범 선임연구원(054-459-7445). “끝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의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3년에 걸쳐 수행하고 1차 평가 대상 업체(113사)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업체에서 서비스 평가자료 제출기한 연장요청이 있어 제출기한을 7. 15까지 연장한다 하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기한 내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작성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 임준범 선임연구원(054-459-744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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