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개정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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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19회 작성일 2020-01-15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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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30256호(2019. 12. 24)와 관련입니다.
2.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근무하는 운수업종에 대하여 보건관리자를 고용 또는 위탁을 통해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공포되어 당 업계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및 【별표 5】 27. 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운수업종에 대해 보건관리자를 고용 또는 위탁을 통해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
▷ 부칙 : 2020. 1. 16일 시행일 후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2020. 7. 16일부터 적용
※ 보건관리자 미 선임 또는 미 위탁 시 : 과태료 50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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