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운전자격 유무 확인 및 입·퇴사 관리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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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30회 작성일 2020-01-13 15:41:00
조회 230회 작성일 2020-01-13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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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제548(‘20.1.9)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운수종사자의 명단을 7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조합에 입·퇴사자 명단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운전업무 부적격 운전자가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관할 시·군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된 운수종사자 자격미달자 등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자격 유무 확인 및 입·퇴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운수종사자 관련 정보내역 및 이용안내 1부.
2. 업체별 운전자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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