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업계 지원 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74회 작성일 2019-10-11 10:50:45

본문

1. 전세연 제2019 - 143호(2019. 10. 10)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로 영향을 받은 여행·관광업 등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여행·관광업계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신용기금 특례보증)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상품 : 여행·관광업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해드림 특례보증
2) 지원대상 : 여행업·여행관련서비스업 및 운송업(여객운송업에 한함)
3) 지원방법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업체에 대한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신청 업체로 저리 대출지원
4)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0.8%이내
○ 보증기간 : 최대 7년
○ 대출기간 : 1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 대출금리 : 2.7% ~ 3.0% 내외(변동금리)
○ 신청기간 : 2019. 10. 1 ~ 2019. 12. 31(자금 소진 시 까지)
○ 문 의 처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 - 7365)

■ 붙 임 :
1.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사본 1부.
2. 소기업·소상곡인 금융지원방안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