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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법령 개정내용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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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19회 작성일 2019-10-01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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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30104호 및 국토교통부령 제652호(2019. 10. 1)와 관련입니다.

2.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의 분실·도난·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내용이 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 : 노선여객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시행령 제17조의3)
- 영상기록장치 설치목적, 위치, 촬영 범위, 시간 등이 표시된 안내판 설치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위치,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 지침 마련
※ 영상기록장치 안내판 및 운영·관리 지침은 추후 배부 및 양식 안내 예정 임.
▷ 영상기록장치 설치 기준·방법 등(시행규칙 제58조의4)
- 촬영범위 : 차량 전방 운행상황과 운전자 상황 및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
- 보관기간 : 3일 이상 보관, 보관기간 후에도 기록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공 후 삭제
※ 영상기록장치에 블랙박스 영상장치를 포함.
▷ 시행일 :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0. 4. 2)부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