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동보고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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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1회 작성일 2019-09-24 17:41:45
조회 241회 작성일 2019-09-24 1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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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자동보고 방식(한국교통안전공단 : 이타스 프로그램 활용)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각 조합원께서는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동보고 프로그램을 개발, 상용화 시까지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조합으로 제출(E-mail : kgtb8700@daum.net)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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