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용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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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97회 작성일 2019-09-24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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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세무서 조사과-1338호(2019. 9. 16)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 전세버스 업종이 차명계좌(법인의 경우 대표자, 배우자 및 친인척, 종업원 등) 신고가 다수 발생하는 업종으로 확인되고 있어 세무상,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수원세무서의 안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차명계좌 사용금지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차명계좌 사용금지에 대한 안내문. 끝.
2. 국세청에 전세버스 업종이 차명계좌(법인의 경우 대표자, 배우자 및 친인척, 종업원 등) 신고가 다수 발생하는 업종으로 확인되고 있어 세무상,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수원세무서의 안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차명계좌 사용금지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차명계좌 사용금지에 대한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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