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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시기 지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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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31회 작성일 2019-09-17 16:25:56

본문

1.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 내부 등에 대한 객관적 영상증거 확보를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을 개정하여 2019년 9월 19일 시행 예정한바 있습니다.

2 상기 법 시행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세부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영상기록장치 기기(블랙박스 등) 인정범위와 장착 유예기간 등의 심의에 따른 법령 제정이 지연(9월말 ~10월초 공포 예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관련 입법예고 내용

촬영범위 : 전방 운행상황 기록, 운수종사자의 운전조작 상황을 포함한 차량 내 사각 지대가 없도록 할 것.

보관기간 : 3일 이상 보관, 보관기간 후에도 기록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공 후 삭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