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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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02회 작성일 2019-09-16 10:50:42
조회 202회 작성일 2019-09-16 10:50:42
본문
1. 경전버조 제132호(2019. 01. 28)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의거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 이수자가 다수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잔여 교육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3. 중형버스 종사자의 경우 평일에 계속되는 운행으로 인해 주말 현장방문 교육
(50인 이상)을 통한 자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미 이수 업체는 조합으로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25조에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업체 : 과징금 30만원, 운전자 : 버스자격정지 5일)
■붙 임 : 2019년도 보수교육 잔여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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