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2019년도 교통안전 유공자 표창 상신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04회 작성일 2019-08-09 14:31:53

본문

1.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2218(2019. 8. 6) 및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처-2612(2019. 8. 9)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하여 도지사 표창을 상신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자격요건에 맞는 표창대상자를 붙임서식에 작성(공적조서 필히 작성)하시어 당 조합으로 2019. 08. 20(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 개요

훈 격 : 경기도지사

표창 대상자 : 교통안전 관리 및 교통안전에 봉사한 단체와 개인 00

자격요건

- 표창 추전일 현재 해당공적 2년 이상인 자

표창제외 대상(운수업체 및 종사자)

- 운수종사자 교육 미 이수자(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 교통사고 발생 자(최근 2년 이내, 피해교통사고의 경우 제외)

-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법규위반자(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 최근 2년 이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업체 200만원, 개인 20만원 이상

 

붙 임 : 1. 경기도 교통안전 유공자 포상(도지사 표창) 안내 1.

        2. 공적조서 및 포상에 대한 동의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