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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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05회 작성일 2019-08-06 14:31:57
조회 205회 작성일 2019-08-06 14:31:57
본문
1.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의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하오니, 금년도 시범평가 대상 업체에서는 조사기관의 전화 또는 방문조사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기관 : 동해엔지니어링(주)
나. 조사일시 : 2019. 8. 5 ~ 9. 20(추후 일정변경 가능)
다. 조사대상 : 전세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 대상 91사(붙임 참조)
라. 조사내용 : 평가항목에 대한 설명 수정사항 전달(전화, 방문설명 등)
붙 임 : 1. 2019년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안내문 1부.
2. 2019년도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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