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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2019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관련 자료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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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57회 작성일 2019-07-16 17:45:20

본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른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관한 교통안전정보 공시」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평가항목 10개중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실적 및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자가 전세버스 공시 시스템 (https://kotsa.or.kr/safeinfo)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바, 7/19(금) 까지 입력(스캔)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전세버스 공시 시스템에서 7/22(월)~26(금)까지 사업자별 자료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을 시 「점수반영」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연점검 및 공시 불응 업체로 공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료제출 일시 : 2019. 7. 19(금)
나. 10개 항목 확인 일시 : 2019. 7. 22(월) ~ 7. 26(금)
다. 공시 시스템 : https://kotsa.or.kr/safeinfo



■ 붙 임 : 공시관련 자료제출 매뉴얼 2개항목(홈페이지 게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