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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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73회 작성일 2019-07-16 1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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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개정(2019. 1. 15)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오늘(2019. 7.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각 조합원께서는 이에 따른 조치 등을 철저히 하시어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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