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격년)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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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474회 작성일 2019-06-12 16:05:08
조회 474회 작성일 2019-06-12 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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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 제23659(2018. 11. 22)호 및 경전버조 제180(2018. 2. 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격년)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면제대상자 선별 내용
가) 구비서류(운전경력증명서) 제출자
나)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무사고·무벌점 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붙 임 : 2019년도 보수교육 면제(격년)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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