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변경(2차)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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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99회 작성일 2019-06-11 16:40:36
조회 199회 작성일 2019-06-11 1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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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986(2019.6.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하여 운송단체 및 지자체 등 애로사항, 개선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변경(2차)하고, 질의(Q&A)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통보)하였기 알려 드리오니,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주요내용 1부.
2.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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