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통행료(고속도로)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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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1회 작성일 2018-05-03 13: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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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제2586호(2018. 4. 25)와 관련입니다.
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개정(2018.3.13)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전세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30%를 감면 한다하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확인서 (한국도로공사 업무담당 : 054-811-2224)를 제출하시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고속도로 통행료) : 2018. 6. 14일 부터
붙 임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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