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보장치(ADAS) 장착에 따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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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51회 작성일 2018-05-02 14:03:44
조회 351회 작성일 2018-05-02 14:03:44
본문
1. 경전버조 제568호(2018. 4. 25)와 관련입니다.
2. 당 조합에서는 교통안전법 제55조에 의거 차로이탈경보장치(ADAS)의 정부 재정지원 의무장착에 따른 원활한 차량 설치와 조합원 업체의 부담을 없애고 업체별 대량장착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아래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장착업체 : (주)에코플러스 T.1661-1154, A/S 1588-4947
나. 장착비용 : 1대당 50만원(정부지원 40만원)
다. 제품 판매조건
- 제품명 : 정부 인증제품
(크린어스 ADDEYE, 모본 MDAS-9 중 택일)
- 장착사 영업대리점에서 자부담금액 수준 업체 지원
- 2년간 A/S 보장
※ 상기기간 동안 제품의 A/S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품 수리비용을 적립하고 이를 조합에서 장착 업체와 공동으로 관리키로 함. 끝.
2. 당 조합에서는 교통안전법 제55조에 의거 차로이탈경보장치(ADAS)의 정부 재정지원 의무장착에 따른 원활한 차량 설치와 조합원 업체의 부담을 없애고 업체별 대량장착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아래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장착업체 : (주)에코플러스 T.1661-1154, A/S 1588-4947
나. 장착비용 : 1대당 50만원(정부지원 40만원)
다. 제품 판매조건
- 제품명 : 정부 인증제품
(크린어스 ADDEYE, 모본 MDAS-9 중 택일)
- 장착사 영업대리점에서 자부담금액 수준 업체 지원
- 2년간 A/S 보장
※ 상기기간 동안 제품의 A/S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품 수리비용을 적립하고 이를 조합에서 장착 업체와 공동으로 관리키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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