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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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92회 작성일 2019-05-08 13:37:09
조회 292회 작성일 2019-05-08 1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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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합에서는 상기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에 따른 업체에서의 업무 폭증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 운행(통근·통학 등 매월 정기적 운행으로 동일 시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경우 최초 1회 보고로 가름)에 대한 내역과 변동내역(운수종사자 및 운행시간 변동 시 변경 보고)을 구분하고 변동사항의 내역만 제출토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3. 상기 요령에 따라 변동내역 미제출 업체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정기운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조속한 시일내 제출(E-mail : kgtb8700@daum.net)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조합에서는 상기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에 따른 업체에서의 업무 폭증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 운행(통근·통학 등 매월 정기적 운행으로 동일 시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경우 최초 1회 보고로 가름)에 대한 내역과 변동내역(운수종사자 및 운행시간 변동 시 변경 보고)을 구분하고 변동사항의 내역만 제출토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3. 상기 요령에 따라 변동내역 미제출 업체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정기운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조속한 시일내 제출(E-mail : kgtb8700@daum.net)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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