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시」 및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설명회 참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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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86회 작성일 2019-04-30 11:28:25
조회 186회 작성일 2019-04-30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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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562호(2019. 4. 23)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를 이용 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학교 등에서 차량임차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 공시 제도 및 경영/서비스 평가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 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일 시 : 2019. 5. 2.(목) 14:00~16:00
다. 장 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1층 소강당
라. 참석대상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마. 설명회내용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및 경영/서비스 평가 사업 설명회. 끝.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를 이용 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학교 등에서 차량임차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 공시 제도 및 경영/서비스 평가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 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일 시 : 2019. 5. 2.(목) 14:00~16:00
다. 장 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1층 소강당
라. 참석대상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마. 설명회내용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및 경영/서비스 평가 사업 설명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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