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내 “유아보호용(카시트) 장구 장착” 관련 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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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50회 작성일 2019-02-25 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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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6항(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고시』에 따라 전세버스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2021년4월24일 까지 유예되었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
[시행 2018. 4.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7호, 2018. 3. 9. 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법률 제1494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6항의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에 관한 적용을 유예한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우등일반버스 2.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택시
부 칙 <제2018-147호, 2018. 3. 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 4.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 4. 24.까지 효력을 가진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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