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수요 인원 제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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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14회 작성일 2019-02-21 1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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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경기남부)공단 안전관리처-제369(`19.2.21)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규정에 의거 20대 이상 업체의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18.12.27)에 따른 교육인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19년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 교육 희망자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인원)을 증설 한다하오니 교육희망 업체에서는 아래 서식에 의거 2019년 2월 27일(수) 까지 제출(031-291-5133)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래와 같이 “2019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제3차)교육” 일정이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번 |
지역 |
업체명 |
직책 |
성명 |
교육희망시기(월) |
1 |
수원 |
00 관광여행사 |
안전부장 |
홍길동 |
7월 예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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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 및 교육기간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3차 |
접수기간 `19.8.12(월)~16(금) |
교육기간 `19.8.26(화)~9.5(목) |
접수기간 `19.7.1(월)~5(금) |
교육기간 `19.7.15(월)~25(목) |
※ 홈페이지 해당 공문서 첨부파일에(교육안내문 등) 게재
첨부 :1.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면제자교육 수요현황(양식) 1부.
2. 2019년도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면제자 교육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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