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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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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68회 작성일 2018-04-24 11:57:54

본문

1. 대통령령 제28831호(2018. 04. 24)와 관련 입니다.

2.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전세버스 관련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