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행에 따른 사업설명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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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22회 작성일 2018-04-23 0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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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486호(2018. 4. 11)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의거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3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조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 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일 시 : 2018. 5. 4.(금) 14:00
다. 장 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1층 소강당
라. 참석대상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붙임 8쪽 하단 경기지역 대상 업체 확인)
마. 설명회내용 : 전세버스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사업 설명회.
붙 임 :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행에 따른 협조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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