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출근 모집 용역 회사 차량임차계약에 따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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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94회 작성일 2019-01-25 09:15:02
조회 194회 작성일 2019-01-25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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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전세버스 업체에서 직장인 통근알선 용역회사와(콜버스 등)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탑승시간과 장소를 정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용역회사에서는 모집인원의 알선 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신고가 철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용역회사 세금신고 내역과 우리전세버스 업체의 신고내역이 다를 시는 상당한 세무 불이익이 예상되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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