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세버스 특별교통대책기간 안전관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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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46회 작성일 2019-01-25 09:14:03
조회 146회 작성일 2019-01-25 0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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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493(2019.1.2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특별교통대책 기간(`18.9.21~9.26)동안 전세버스 운전자의 자격(무면허) 요건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설 연휴특별 교통대책 기간(`19.2.1~2.7) 동안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를 필히 확인하는 등 운수종사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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