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장 당선무효 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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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62회 작성일 2019-01-15 09:25:34
조회 162회 작성일 2019-01-15 09: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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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연 선관위 제2019-3호(2019. 1. 14)와 관련입니다.
2. 전국전세버스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선거(2018. 12. 19) 시 선거와 관련한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해 이병철 연합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연합회 공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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