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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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52회 작성일 2019-01-08 11:20:55
조회 252회 작성일 2019-01-08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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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29474호(2019. 1. 8)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가 차고지가 아닌 “등록관청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3】 및 【별표 5】의 내용 중 전세버스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처분이 제외되는 단서조항 추가
- 전세버스가 등록관청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정한 공영주차장에서 밤샘 주차가 허용된 관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밤샘주차 하는 경우 운행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함.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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