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훈령)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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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61회 작성일 2018-12-31 11:50:25
조회 161회 작성일 2018-12-31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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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8-1137호(2018. 12. 26)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항목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 요령이 재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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