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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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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일부 법령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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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96회 작성일 2018-12-26 10:00:04

본문

1. 관보 제19406호(2018.12.24)와 관련입니다.

2. 음주운전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수단 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토록 의무화 하는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전세버스 업계 관련내용을 발췌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혈중알코올 농도: 0.05%0.03퍼센트로 강화함(444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822)

-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 : 5)

-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 

운전면허의 취소(93조제12)

- 음주운전 시 현행 3회에서 2회로 강화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148조의2)

- 현행 : 3회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 벌금

- 개정 : 2회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 칙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위반행위의 횟수는 2001630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44)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교통사고 분석사, 운수안전관리자,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지, 퇴직 시 : 30일 이내 지정해야함.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44조의3)

- 신규교육 :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16시간)

- 보수교육 : 2년마다 1(8시간

과태료

- 교통안전담당자 미 지정 시 : 500만원(법 제652)

-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미 수료 시 : 50만원(법 제652)

202011일부터 시행  

별표82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

- 교통수단 운영자 : 사업용(전세버스) 20대 이상 1명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