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일부 법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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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6회 작성일 2018-12-26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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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 제19406호(2018.12.24)와 관련입니다.
2. 음주운전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수단 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토록 의무화 하는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전세버스 업계 관련내용을 발췌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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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혈중알코올 농도: 0.05%를 0.03퍼센트로 강화함(제44조4항) ❷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2항) -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 : 5년) -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 ➌ 운전면허의 취소(제93조제1항2호) - 음주운전 시 현행 3회에서 2회로 강화 ➍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제148조의2) - 현행 : 3회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 벌금 - 개정 : 2회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 칙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위반행위의 횟수는 2001년6월30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
❶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제4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교통사고 분석사, 운수안전관리자,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지, 퇴직 시 : 30일 이내 지정해야함. ❷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제44조의3) - 신규교육 :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16시간) - 보수교육 : 2년마다 1회(8시간) ➌ 과태료 - 교통안전담당자 미 지정 시 : 500만원(법 제65조 2항) -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미 수료 시 : 50만원(법 제65조 2항) ※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➍ 별표8의2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 - 교통수단 운영자 : 사업용(전세버스) 20대 이상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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