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좌석안전띠 작동여부 점검 및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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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26회 작성일 2018-12-05 15:16:59
조회 126회 작성일 2018-12-05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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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제7560,`18.12.04)에서는 전세버스 차량 내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좌석안전띠 실태점검”을 지시(시·도 등) 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계법(법 제21조6항)
⇛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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