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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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16회 작성일 2018-12-05 09:18:56
조회 216회 작성일 2018-12-05 0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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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25(2018. 01. 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의거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 이수자가 다수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교육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경기도교통연수원(09:00 ~ 13:00) |
|||
12월 |
|||
12일 (수요일) |
13일 (목요일) |
19일 (수요일) |
20일 (목요일) |
※ 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업체 : 과징금 30만원, 운전자 : 버스자격정지 5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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