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철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33회 작성일 2018-12-05 09:18:56

본문

1. 경전버조 제25(2018. 01. 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의거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 이수자가 다수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교육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경기도교통연수원(09:00 ~ 13:00)

12

12

(수요일)

13

(목요일)

19

(수요일)

20

(목요일)

 

※ 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업체 : 과징금 30만원, 운전자 : 버스자격정지 5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