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버스정책 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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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71회 작성일 2018-11-05 11:07:07
조회 171회 작성일 2018-11-05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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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21855(2018. 11. 01)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버스정책 발전에 기여한 운수종사자를 선발, 포상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버스정책 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 계획”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자격요건에 맞는 표창대상자를 선발하시어 붙임서식에 작성(공적조서 필히 작성), 당 조합으로 2018. 11. 14(수요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 개요
▷ 훈격 : 경기도지사
▷ 표창 대상자 : 운전기사 0명
▷ 자격요건
- 표창 추전일 현재 동일 회사 실제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최근 3년 이내 무사고, 법규 위반 1년 무 위반인 자
-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수료 자
- 최근 3년 이내 운전정밀검사 중 특별검사를 받지 않은 자
- 최근 3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개인은 3만원 이상)
붙 임 : 2018년도 버스정책 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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