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전 안내(소화기 ,비상망치 등)방송 실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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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79회 작성일 2018-11-02 15:08:39
조회 179회 작성일 2018-11-02 15: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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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제3601(2018.11.2)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의거 차량 출발 전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동영상을 방송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들이 올바른 전세버스 안전수칙 및 이용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2016년 기배포한 승객안전 수칙 동영상(조합 홈페이지 공문에 파일첨부 게재)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안전점검 시 동영상 설치여부를 확인·계도토록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올바른 전세버스 이용방법” 관련 동영상(파일) 1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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