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임대차 계약 (“셔틀타요”)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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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47회 작성일 2018-02-13 12:06:13
조회 247회 작성일 2018-02-13 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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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아닌 (주)에티켓 (일명: 셔틀 타요) 용역업체에서 수도권 학원 등을 대상으로 버스 임차 용역을 받아, 일부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임차 계약을 체결 하여, 전세버스운송 사업의 실질적 배차지시 및 차량 외부에 동 회사 상호 부착, 부당 운행 요구 등 당 업계에 심각한 운송질서 문란행위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2.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등)3항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3. 상기 버스 임차계약에 따른 전세버스 운행 시“셔틀타요”용역 업체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저촉 될 수 있으니, 해당 업체에서는 학원장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조합에서는 위 사례로 계속적인 민원 발생 시 법적조치 할 예정이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 위반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끝
2.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등)3항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3. 상기 버스 임차계약에 따른 전세버스 운행 시“셔틀타요”용역 업체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저촉 될 수 있으니, 해당 업체에서는 학원장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조합에서는 위 사례로 계속적인 민원 발생 시 법적조치 할 예정이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 위반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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