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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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54회 작성일 2018-02-13 15:57:04
조회 254회 작성일 2018-02-13 15:57:04
본문
1. 법률 제487호(2018. 2. 12)와 관련입니다.
2.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45조제1항 중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내역 통보서를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 략
2. 휴식시간 보장내역 :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프로그램 개발을 협의하고 있음.
■ 붙 임 :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내역 통보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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