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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BRT전용주행차로 통행위반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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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62회 작성일 2018-02-09 11:43:01

본문

1. 부천시 대중교통과-3539(2018.01.25.)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 청라~부천 고강지하차도 구간 내 BRT(간선 급행버스) 전용주행로(중앙 차선)에서 BRT차량 외 모든 차량(전세버스포함)이 통행불가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외국인 수송 및 통근 등에 따른 여객 수송 시 BRT버스 전용주행로 통행구분 위반으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BRT전용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 간선급행버스(BRT)차량(7700)

- 광역급행형버스(M버스)차량(6118, 6628)

상기차량 외 전세버스 등 다른 어떤 차량도 통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임.


※ BRT(간선급행버스) :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시키는 시스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