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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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21회 작성일 2018-02-06 11:12:42
조회 221회 작성일 2018-02-06 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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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97호(2017. 12. 29)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 규정」을 제정 고시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1부.
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1부. 끝.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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