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의 노선운행(공동운수 협정체결) 시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숙
조회 238회 작성일 2018-02-02 16:41:12
조회 238회 작성일 2018-02-02 16:41:12
본문
1. 최근 전세버스의 노선운행(공동운수 협정 체결) 시 유가보조금과 관련한 일부 조합원의 알림에 대한 문의가 있어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공동운수협정) 규정에 따라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 정기적인 수송수요 및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운송 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노선운행을 하는 경우
□ 첨부서류 : 1.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 지급지침 1부(홈페이지 공문서에 게제 관련내용 밑줄)
2. 별지 3호 서식 1부.(홈페이지 공문서에 게제) 끝.
- 이전글버스 교통사고 예방 철저 및 신속한 구호·보고 체계 확립 협조 알림 2018-02-02
- 다음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201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