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의 노선운행(공동운수 협정체결) 시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현숙
조회 238회 작성일 2018-02-02 16:41:12

본문

 1. 최근 전세버스의 노선운행(공동운수 협정 체결) 시 유가보조금과 관련한 일부 조합원의 알림에 대한 문의가 있어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공동운수협정) 규정에 따라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 정기적인 수송수요 및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운송      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노선운행을 하는 경우

□ 첨부서류 : 1.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 지급지침 1부(홈페이지 공문서에 게제 관련내용 밑줄)
                 2. 별지 3호 서식  1부.(홈페이지 공문서에 게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