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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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1회 작성일 2018-02-21 1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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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조합에서는 일선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버스 입찰 시 과다 서류요구 및 차령 제한 행위를 자제토록 경기도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요구 한바,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래와 같이 “2018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개정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18.2.8)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학교 수송차량 입찰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8년도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 차령제한 자제 관련사항 ◈ 경기도교육청 현장학습 공통준수사항 ▶ 학생수송차량 입찰 시 차령제한을 자제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9년(연장시 11년)으로 차량 운행기간에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운행(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4250) ○ 입찰 시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 사항 “2018년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부록) |
첨 부: “2018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전세버스 입찰 관련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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