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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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87회 작성일 2017-11-27 13: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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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 제19131(2017. 11. 14)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량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465호 2017. 11. 14」 이 공포되었기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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