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차 충당연한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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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00회 작성일 2017-11-23 13:11:22
조회 300회 작성일 2017-11-23 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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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1800호(2016. 12. 4)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에 따라 전세버스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변경하는 내용이 공포(‘16. 12. 2일 공포)되어 2017. 12. 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드린바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당초 시행일 보다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에 따라 전세버스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변경하는 내용이 공포(‘16. 12. 2일 공포)되어 2017. 12. 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드린바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당초 시행일 보다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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