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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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56회 작성일 2017-10-30 17:35:37
조회 256회 작성일 2017-10-30 17:35:37
본문
1. 법률 제19118호(2017. 10. 26)와 관련입니다.
2.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455호」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457호」이 공포되었기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1부. “끝”
※ 개정 본문은 홈페이지 공문서에 링크.
2.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455호」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457호」이 공포되었기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1부. “끝”
※ 개정 본문은 홈페이지 공문서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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