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계약시 교통안전 정보 활용 및 서류간소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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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36회 작성일 2017-10-26 13:05:06
조회 236회 작성일 2017-10-26 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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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제10384(2017.9.21)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계약 시 전세버스 업체에 요구하는 여객운송사업면허증,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차량보험증권 일체는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한바, 일선학교에서 중복요구 하지 않도록 서류간소화를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학교 수송 입찰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7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17.2.)P36
○ 운수업체의‘교통안전정보’관련 서류
-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운수업체에 요구하여 확인〉
*제출받은 서류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진위여부 확인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음
붙 임 : 경기도교육청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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