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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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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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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3회 작성일 2017-09-20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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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28330호(2017.9.1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조작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및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등 교통안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을 공포하였기 당 업계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