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 사업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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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61회 작성일 2017-09-12 09:25:27
조회 261회 작성일 2017-09-12 0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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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와 관련 사항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용 차량에 의한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지원대상 : 전방추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LDWS)를 장착한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
※ 기존 11m 이상에서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17.12 개정)
나. 장착비용 : 장착비용 대당 50만원
(국비 20만원, 지방비 20만원, 사업자 10만원)
다. 사업기간 :18.1.1 ~19.12.31(2년간)
※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장착 지원비용 확정 시 별도 공지
붙 임 :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 개요 1부.
2.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용 차량에 의한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지원대상 : 전방추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LDWS)를 장착한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
※ 기존 11m 이상에서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17.12 개정)
나. 장착비용 : 장착비용 대당 50만원
(국비 20만원, 지방비 20만원, 사업자 10만원)
다. 사업기간 :18.1.1 ~19.12.31(2년간)
※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장착 지원비용 확정 시 별도 공지
붙 임 :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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